흔히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를 혼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흔히 쓰는 ‘국제학교’라는 명칭이
International School 을 우리식으로 번역한 것으로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제주국제학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란 본래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학교다.
졸업생은 국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따로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외국인학교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첫 번째 이유는 내국인도 외국인학교에
합법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규정(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은 30%까지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조기 유학 때문에
가족이 떨어져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자녀의 글로벌 감각을 길러주고, 외국 대학 진학 준비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과외 활동을 학교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서울외국인학교(SFS), 서울국제학교(SIS), 한국외국인학교(KIS)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명문 외국인학교로 입학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하지만 입학 요건들을 충족시켜 언제든 입학하고 싶어 하는 대기 수요가 많다고 한다.
외국인학교 졸업자 현황
(단위: 명, %)
학년도 | 졸업자 | 진학자 | 취업자 | 기타 | ||
국내진학 | 국외진학 | 계 | ||||
2017-2018 | 1,170 | 51 (4.9%) | 983 (95.1%) | 1,034 | 1 | 134 |
2016-2017 | 1,193 | 39 (4.1%) | 923 (95.9%) | 962 | 1 | 130 |
2015-2016 | 1,070 | 48 (5.2%) | 876 (94.8%) | 924 | 7 | 138 |
출처: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www.isi.go.kr) 2019. 1.10 기준
외국교육기간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성된
경제자유구역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국내외 체류 중인 외국인(시민권 소지자)의 자녀와
내국인(정원의 30%)이 입학 대상이다.
외국인학교와 달리
국내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증이 된다.
제주국제학교
제주 영어교육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학수요를 대체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
한국국제학교(KIS 제주), 노스런던칼리지잇스쿨(NLCS) 제주, 브랭섬홀아시아는
정원에 상관없이 최대 100%까지 내국인 입학이 가능하고,
내국인의 해외 거주 요건도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르다.
입학자격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으로 제한한다.
여기서 내국인 정원은 총 학생 수의 30%로 시도교육감 재량에 따라 50%까지 늘릴 수 있다.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립이 가능하다.
현재 운영중인 외국교육기관은
제주국제도시 안의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와 한국국제학교 등이다.
외국거주기간 등의 조건 없이 내국인 입학이 가능하지만
정원의 20~30%의 비율로 내국인 입학제한을 둔다.
(제주국제도시 안의 외국교육기관은 내국인 입학비율제한이 없다.)